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 업종별 소상공인 전문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의 업종별로 전문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문 교육 지원사업 모집 공고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의 업종별 고급 및 전문 기술 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 역량 확충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상공인 전문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4,500명 내외의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의 경우는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 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환급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1회당 교육비의 90%에서 100% 지원합니다. 보통 회당 20만 원 에서 60만 원 정도의 교육입니다.
지원 기간
공고일로부터 2025년 11월 28일까지입니다. 만약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는 조기에 마감합니다.
지원 절차
지원 제한
- 교육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소상공인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일 경우. 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도 지원 제한됩니다.
- 업종 및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도 신청 불가합니다.
- 고용노동부 등 타 정부기관에서 지원받은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도 지원 불가합니다.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 전문 교육 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원사업 교육 수료일로부터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까지 교육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공고문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환급 제한
- 해당 교육과정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 교육비 신청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당해 연도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동일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의사항
- 교육생은 고용노동부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소상공인 경영교육에서 운영하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중복으로 수강할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된 교육 과정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과정 신청 시 세부적인 교육 일정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을 통해 교육기관의 등록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일정, 강사, 교육 내용 등)을 필수로 확인하신 후 신청하세요.
- 교육생 선정 마감 후 최종 선정 교육생이 3명 미만일 경우는 폐강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교육전일까지 교육 취소 처리를 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에는 1개월간 교육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표자 본인 외 가족 및 직원의 대리 수강이 불가합니다.
- 교육 과정의 80% 이상 출석해야 교육 수료를 인정합니다.
- 교육생 선정 이전 교육비 결제는 불가합니다.
- 교육비는 교육생 선정 이후부터 교육시작일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합니다.
- 교육비는 교육생 명의 개인 결제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계좌이체)으로 결제해야 하며, 현금 및 계좌이체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