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_ 배리어프리 기술보급 지원 받기

2025년 1월 28일부터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 출력,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등이 내장된 정보단말기인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유예 및 예외 사항으로는 법 시행 이전인 2025년 1월 28일 이전에 도입한 키오스크는 1년간 유예 가능하나 2026년 1월 28일 이후에는 해당 키오스크도 관련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 기기 및 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 시에는 예외 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장애인 또는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뜻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SaaS 등 점포에 필요한 스마트 기술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인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배리어프리 기술보급 지원받기

2025년 3월부터 소상공인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형 또는 렌탈형 유형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배리어프리 기술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기술보급 지원 내용

 

 

배리어프리 기술보급 지원 신청방법 ▶ https://www.sbiz.or.kr/smst/index.do

 

 

유의사항

  • 공고내용 미숙지, 기입 내용 오류 등 소상공인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소상공인에게 있으며, 신청서류 전부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부족할 경우, 공단에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결과는 개별 통보 없이, 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 계약서, 약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실적, 우수사례 등을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추후 기술보급 과정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정 제외 및 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